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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2023년 드림For청년통장」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4. 17.

▣인천 「2023년 드림 For 청년통장」이란

인천광역시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유지를 돕기 위한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인천「2023년 드림For청년통장」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3월 31일 ~2023년 4월 28일

 

 

▣지원내용 및 지원인원

 

□지원내용

3년간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6회 납입 (360만 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 (64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000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지원인원 : 800명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지원대상

인천에 위치한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2022년 3월 31일 이전 입사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 4대 보험 가입자 (1983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연봉 3741만 원 이하인 근무자(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미포함)

 

※지원제외 대상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 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인천 드림 For청년통장 기참 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기간(40점), 나이(30점), 연봉(30점), 취약계층등(가점 10점)

동점자 발생 시 취약계층 >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연봉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시스템 (dream.incheon.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선정자발표: 2023년 6월 9일(금) 예정 

 

▣추진절차

온라인접수 ▶선정통보▶통장개설 및 오리엔테이션▶모니터링 및 지원금 적립(분기별,3년간)▶심사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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