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병역제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오는 9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른 경우,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2. 병무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예약하여 받을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3. 학생 건강 기록부 온라인 확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생 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던 기존의 방식이 개선됩니다. 6월부터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집니다.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며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5.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통신장비운용병은 이제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는 모든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6.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6월부터는 위원 수가 13명으로 조정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병역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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