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경제상황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 시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시범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만 15세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기준에 부합할 것
(취업자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자영업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매출액 201만 원 이상 예외 인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생계급여, 상병보상연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월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가능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월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월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가능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법사업 운영지사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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