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 일 것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일 것 (2022.6.1. 기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홈택스 접속·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전화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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