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의 복지사업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평균 월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 때문입니다.
이 복지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청년과 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임대차계약서만 지원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신청대상
▶(주소)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거주 요건)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 보증금을 월세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5.25%가 적용됩니다.
예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 천 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항목) 토지 과세 표준액, 건축물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포함)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선정기준
▶25,000명 선정
▶선정인원 초과 시 4개 구간(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문의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1:1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기준 이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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