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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4. 20.

▣(임신·출산) 첫 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임심과 출산 후 병원비나 산후조리원 이용 등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출생아 또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3년도 모든 출생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 시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사용종료일 후 미사용 포인트 자동 소멸

 

 

▣사용방법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사용가능하며 포인트 초과구매 시 이용자에게 직접청구

 

*유흥업종 사행업종,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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