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단독주택, 다가구조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확대되었으나
신청시기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조금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HUG)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가구, 연립/다세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기간 1/2 가 지나기 전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방법
ㅁ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모바일 HUG)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라이프샵 ▶ 전세보증
▣보증료 계산
▶네이버, 카카오페이, 국카몰에서 24시간 조회 가능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할인 : 할인대상 별 할인율 적용
*보증료율
*할인대상별 할인율
▣보증조건
▣주택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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