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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

by 부자사람 2023. 5. 1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 질환,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됩니다.

 

1. 대상질환

동일질환으로 입원이나 외래 진료 시 지원 시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2. 재산기준

지원대상자의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3.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인 가구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개별 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범위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신청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하며,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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