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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5. 19.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취약 노동자에게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명에 한하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참여자 자부담(15만 원)+ 경기도 지원금(25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입장권, 체험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용계좌에 본인부담금(자부담(15만 원)을 입금하면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더하여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 적립금으로 지급합니다.

 

※적립금은 현장결제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2023.11.24.(금)까지입니다 

 

※상품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 등으로 추가 결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월) 10시부터 ~2023년 5월 26일 (금) 17시까지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진행 

 

-경기도관광공사 홈페이지 ▶ "2023년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회원가입 ▶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제출

 

 ※현장 방문접수 및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문서로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미포함'하여 발급(개인인적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2)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홈택스 ▷민원신청 ▷소득금액증명)

 

3)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회사 직인은 필수이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하여 위탁/도급/용역계약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초단시간 근로자

 

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3) 초단시간 노동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며 미달 시에는 적격여부 해당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참여자는 2023년 6월 9일(금)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안내 후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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