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란
지역 내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며 성 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 거주 중이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부모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2 및 제95조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천안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복지-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 필요)
※첨부 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 동일 세대)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해당 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매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통지서 상의 신청 기간은 해당 월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 기간인 경우, 7월 장려금 신청 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적힌 통지서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적힌 통지서를 함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모성보호 - 민원처리 현황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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