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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펫티켓의 의미와 종류, 위반 시 과태료 안내

by 부자사람 2023. 5. 1.

▣펫티켓이란?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합니다. 즉, 반려견 소유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인 거죠.

 

예를 들어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등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펫티켓의 의미와 종류, 위반 시 과태료 안내

 

▣어떤 종류의 펫티켓이 있나요?

 

가장 먼저 외출 시 리드줄 필수착용 및 배설물 수거하기가 있습니다. 산책 중 다른 사람 또는 애완견을 향해 짖거나 달려들지 않게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대형견 같은 경우엔 입마개 또한 필수랍니다.

 

다음으로는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동 공간에서는 안고 다니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짖지 못하게 훈련시키기, 맹견이라면 반드시 입마개 씌우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안에 넣어 탑승하기 역시 펫티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펫티켓을 지키는 방법은요?


먼저 올바른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겠죠? 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남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개라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주인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큰 실례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 귀엽다고 쓰다듬으려 한다면 “만지지 마세요”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접종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펫티켓의 의미와 종류, 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강아지 목줄 안 하면 벌금 내나요?


네 맞아요.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개는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의무화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개 물림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개가 공격성을 보일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개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견주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린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요.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종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혹시라도 파상풍 주사를 맞은 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맞는 것이 좋습니다.

 

 

펫티켓의 의미와 종류,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태료 안내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2개월 이상 된 경우,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외출 시, 반려견과 함께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반려견이 배설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려인은 언제든지 반려견과 함께 배변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맹견을 소유한 경우, 법정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은 다른 반려견들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펫티켓의 의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펫티켓을 발급받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펫티켓 발급을 통해,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서 발생시키는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주변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서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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