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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알아야 할 새로운 복지 혜택

by 부자사람 2023. 7. 3.

최근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에 따라,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집 주변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알아야 할 새로운 복지 혜택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알아야 할 새로운 복지 혜택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개정내용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복지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이전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후 예상 혜택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 8천 명의 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집 근처의 위탁병원에서 만성 및 경증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보훈부의 앞으로의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참전유공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탁병원 확대 계획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근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1년의 기준으로 시군구당 2.3개소의 위탁병원이 있었으며, 2027년까지 1,140개소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의 의미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의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집 주변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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