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 지원금을 1대 1 매칭하여 적립하며, 만기 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최대 1,100만 원 저축: 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월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3.6% 예정
▣신청 기간
▶ 2023. 5. 2.(화)부터 5. 16.(화)까지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신청대상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23.4.2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공고일(’ 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 공고일(’ 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 불가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불가
▶공고일(’ 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 신청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기관 및 지역에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교육 목적의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 추진)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사업 해지 신청(일부 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접수가 가능하나 후순위입니다.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존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 용어 설명: 참여자(현재 참여 중인 자), 기존 수혜자(완료자)
※ 중도 탈락(포기) 자는 접수 가능하나 후순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 미래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youthaccount.djbea.or.kr)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필요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3개월)분 발급) ⑤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제출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선정인원 및 선정기준
▶선정인원: 1300명
▶선정기준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 두 배 청년통장 042-719-8170~5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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