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지원규모: 5,000명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
▶연령: 2023년 기준 19~39세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며 전‧월세 거주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 100)로 계산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과 (월세액 × 70)으로 계산됩니다.
※ 참여 제한 대상자
▷22.11.17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후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소유하지 않은 부모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한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인원: 5,000명
▶선정 방법: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을 먼저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주거 취약 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소득 수준은 건강 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 로그인한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저장하여 첨부하고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제출
▣결과 발표
▶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 현황
▶서류 심사 결과: 2023년 7월 예정
▶최종 심사 결과: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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