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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5. 6.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주에게 2% 이자를 지원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청년)

 

■사업개요
□사업 명: 2023년 제1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사업 대상: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 예정인 자
□모집 인원: 150명
※ 모집 인원 충족 시 다음 차수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 인원 미달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임
□주요 내용:
□지원 방식: 인천시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에 납부
□대출 한도: 1억 원 이내
□주택 임차보증금(2.5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 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규정에 따라 결정
□대출 금리: 대출 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 부담 금리 = 대출 금리 – 인천시 지원 금리(연 2%)
-(‘23.4.21. 기준) 고정 금리 2.86%, 변동 금리 2.98%
※ 개인별 대출 금리는 대출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대출 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신청 나이, 소득 기준으로 연장 가능하며,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자격요건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 합산 기준)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청년)

 

▶대상 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가 가능해야 함

 

※ 불법(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로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 대상이 아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 주택자금대출 등)

 

-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이며,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 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 예정자 포함) 명의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 또는 잔금 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함

 

 

▣신청안내

 

▶신청 기간: 2023. 5. 1.(월) ~ 5. 31.(수) 18시

 

▶신청 방법: 이메일(icyouth@korea.kr)로 접수합니다.

 

※18시 이후 접수하신 경우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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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청년)


▣ 선발 기준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합니다.

 

-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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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 대출 추천서 발송 및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은행 방문 시, 대출 추천서를 출력하여 제출해 주세요.

 

○ 추천서 유효 기간은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출 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계약

 

- 대출 추천자로부터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서 승인된 대출 한도에 따라 주택 임대 계약을 추진합니다.

 

- 신규 전세 계약만을 지원하며, 기존 주택 재계약이나 대출 상품 변경(대환 대출)은 불가합니다.

 

▣선정 취소

 

▶추천 유효 기간 동안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다음 차수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 지원 중단(취소)·환수

 

- 대출 실행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취소)됩니다.

인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인천광역시청년)

 

▣문의처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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