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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by 부자사람 2023. 6. 30.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추가 요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포스트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일반적으로 지하철에서 목적지를 지나칠 때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승차하여 환승이 필요한 경우 기본요금을 한 번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역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한다면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이 제도는 지난 몇 년간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요금 환불 요청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이런 창의적인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10분 내 재승차' 제도의 도입은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에 있는 진접선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호선별 적용 구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호선 :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오금역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2, 5, 8, 9호선 : 전 구간

 

 

 

환승 적용 조건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제도의 장점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약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이용했던 반대 방향 승차 또는 역에서 나오게 되면 추가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요금 정산 시스템 또는 지하철 요금 환불 등의 요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전체의 연간 180억 원 상당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창의적인 정책 중 하나인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 혼잡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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