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동 퀵보드 운전 범칙금 및 주의사항

by 부자사람 2023. 6. 29.

전동 킥보드는 교통수단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을 간과하고 운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고와 범칙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킥보드 운전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퀵보드 운전 범칙금 및 주의사항
전동 퀵보드 운전 범칙금 및 주의사항

 

 

 

 

전동 퀵보드 운전 시 운전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동 퀵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머리를 보호하여 더 큰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므로, 킥보드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안전모를 반드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퀵보드 인도(보도) 주행하지 않기

 

전동 킥보드는 차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행만으로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건너야 하며,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전동 퀵보드 1명씩 탑승하기

 

전동 킥보드는 1대에 1명씩만 탑승해야 합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탑승에 대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제한되므로, 꼭 1인 탑승을 지켜야 합니다.

 

 

 

 

전동 퀵보드 음주운전, 주행 중 통화 장치 사용 금지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 통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사용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주변 환경에 집중하여 안전을 지키도록 합니다.

 

 

 

 

전동 퀵보드 운전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때에는 주변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 허용구역에 주차하도록 하고, 주차 허용구역을 지키기 위해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확인합니다. 주변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야간 운전이나 주행 방향을 알려야 할 때는 등화 장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급가속이나 급감속, 위험한 추월 등은 삼가야 합니다. 등화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운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퀵보드를 운전하면 사고와 범칙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모빌리티를 즐길 때에는 항상 주의하도록 합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