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탄소포인트 제도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현금 또는 상품권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최대 13만 5천 원에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해 보세요.
에너지 탄소포인트 참여대상
에너지 탄소포인트 참여대상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등의 사용요금을 내는 세대나 상가, 단지등의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은 사용요금을 내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참여대상이며 상가 등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단지규모도 참여가 가능한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이거나 학교등이 참여대상이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학교는 학교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에너지 탄소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아파트는 주소입력 시 고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개별주택에 경우에는 전기, 가스, 상수도등 고객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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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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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및 변경내용
에너지 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은 감축인센티브, 유지인센티브, 표준사용량 인센티브로 나뉘어 지급되며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축인센티브 : 참여자가 에너지 유형별 전년 월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에 성공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감축율 | 전기 | 수도 | 가스 |
5%이상~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유지인센티브: 2회 이상(상업시설 참여자는 4회 이상) 감축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을 유지하였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율 | 전기 | 수도 | 가스 |
0%이상~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가구 참여자 대상) : 에너지 탄소포인트 참여자들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하였을 시 지급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사용량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 에너지 탄소포인트 지급 변경은 기존 감축, 유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 가지만 지급으로 연간 최대 10만 원이었지만 현재 감축, 유지 중 한 가지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지급으로 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현재 |
감축인센티브,유지인센티브,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 한가지만 지급( 연간 최대 10만원) |
감축,유지 인센티브 중 1개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중복 지급 가능 (연간 최대 13.5만원) |
에너지 탄소포인트 지급계산 및 지급시기
에너지 탄소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등의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은 연간 2회로 6월, 12월에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나 포인트당 금액은 지자체 별로 다르니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탄소포인트 지급과 한전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글도 한번 보시고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아 보세요
2023.06.18 - [생활정보] -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및 지급방식, 신청방법(에너지마켓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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