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과 겨울철 가스요금 및 기타 에너지 사용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었데요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이며,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가,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인 경우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한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총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8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여름바우처로 최대 45,000원 당겨 쓸 수 있습니다.(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여름철에 경우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요금차감을 선택하시고 등유, LPG, 연탄등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07월 1일 ~ 2023년 0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0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에 경우에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 1600-3190을 이용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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