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미취업 여성에게 최대 12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최대 120만 원)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취업지원금 수령기간 중 취업 시에는 취 ·창업 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유지 시 지급하며 취업지원금(취업지원금 + 취 ·창업 지원금)은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강화교육, 취업역량 진단, 이력서 컨설팅 등
▣ 지원대상
① (나이) : 만 35세 ~ 만 59세 이하 여성 (1963.06.01. ~ 1988.05.31.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② (거주지) :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 기준으로 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으로 간주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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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마감일 6.20.(화)은 신청인원이 몰려 접수가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봐 어플라이) 홈페이지)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① 참여신청서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1. 모집인원: 1,700 내외
2.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선정발표
1.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문의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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