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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적인 단속시작

by 부자사람 2023. 4. 21.

▣우회전 일시정지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규정이 2차례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였고, 계속되는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경찰청)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

전면신호등 적색신호(경찰청)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 우회전 전용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 우회전 전용신호등 녹색신호(경찰청)

 

▶전면 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전면 신호등 녹색신호(경찰청)

 

▣ 2023년 4월 22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벌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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