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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by 부자사람 2023. 4. 2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부(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 대책입니다. 

이전 대책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후속조치는 계속거주하는 경우에도 기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피해 임차인 해당자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가능)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1.2% ~ 2.1% (연소득별 차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 연소득별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신청기간 및 취급은행

 

▶2023년 4월 24일(월)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 진행

※2023년 5월 국민·신한·하나·농협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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