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부(국토교통부)의 지원방안 대책입니다.
이전 대책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후속조치는 계속거주하는 경우에도 기금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피해 임차인 해당자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가능)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 1.2% ~ 2.1% (연소득별 차등)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신청기간 및 취급은행
▶2023년 4월 24일(월) 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 진행
※2023년 5월 국민·신한·하나·농협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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