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신청방법
1. 참여신청
(청년, 기업→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3.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기업, 청년)
▼
4.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준수>
▼
5. 청약 승인
(중진공 →기업, 청년)
▼
6.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중진공)
▼
7.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고용센터)
▼
8. 만기 지원금 지급
(중진공 → 청년)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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