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계산
청년내일공제를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귀책사유가 누구 인지의 따라 환급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 구분
○기업
* 폐업,부도,해산
*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 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미제출 포함
*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 급을 희망하는 경우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기타 청년 사유로 공제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부정수급
*청년이 기업 유형 변경 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환급금지급
해지사유(기업, 청년)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가입기간에 따라 50%~100%) = 청년수령
※정부지원금 ▶ 12개월 미만 ▶ 50% ( 누적금액)
12개월 이상 ▶ 100%( 누적금액)
예) *5개월 납부 시
청년부담금(16만원X5개월) + 기업부담금(16만원X5개월) + 정부지원금(60X0.5(50%)) = 190만 원 청년수령
청년부담금(16만원X13개월) + 기업부담금(16만원X13개월) + 정부지원금(200X1(100%)) = 616만 원 청년수령
□청년사유
청년부담금 ▶ 청년수령
기업부담금 ▶ 기업수령
정부지원금 ▶ 정부 + 청년수령 (가입기간에 따라 0% ~50% 청년수령)
※ 정부지원금 ▶ 12개월 미만 ▶ 0%
▶ 12개월 이상 ▶ 50% (누적금액)
예) *5개월 납부 시
청년부담금(16만원X5개월) + 정부지원금(없음) = 80만 원 청년수령
*17개월 납부 시
청년부담금(16만원X17개월) + 정부지원금(200만원X0.5(50%)) = 372만 원 청년수령
□기타 (사망, 업무상 재해)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청년수령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이트 접속 ▶ 로그인 ▶마이페이지 ▶계약내역조회 ▶ 계약취소/중도해지
▶ 신청(사유발생일/퇴사일기준)
▣재가입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부정수급 제외)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도해지 시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청년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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