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
▣복지혜택
○만 0세 (0~11개월) 가정 양육시 ▶ 부모급여 현금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만원(보육비) +현금 18.6만원 지급
○만 1세(12~23개월) 가정 양육시 ▶ 부모급여 현금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51.4만원(보육비)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2024년 기준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수령일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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