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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모급여 신청 및 수령일

by 부자사람 2023. 4. 14.

▣부모급여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

 

▣복지혜택

 

○만 0세 (0~11개월)   가정       양육시  ▶     부모급여 현금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만원(보육비) +현금 18.6만원 지급

 

○만 1세(12~23개월)  가정       양육시  ▶    부모급여 현금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51.4만원(보육비)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2024년 기준 만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수령일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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