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인 임플란트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8년 7월 이후 진료분부터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임플란트를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구분에 따라 최대 90% 할인 적용받아 10%로의 본인부담금 만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2개의 임플란트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무치악환자)에는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
구분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률 | 30% | 10~20% | 10% | 20% |
※차상위: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예)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약 36만 원, 의료급여 1종:약 12만 원, 의료급여 2종:약 24만 원 부담
※보철물의 종류
임플란트 크라운 재료 중 내부는 금속, 외부는 도자기로 된 PFM 보철물만 인정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거나 전부 도자기, 금 등으로 만든 보철물은 제외됩니다.
▣ Q & A
1.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2. 무절개 치과임플란트(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 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 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 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 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4.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다음 임플란트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방법
가까운 치과의 의사와 상담 및 아래 문의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급신청 (1) | 2023.06.08 |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07 |
난방비 절약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 2023.05.30 |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19 |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방법 정리 (0) | 2023.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