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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4. 1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감면율 및 감면 한도

□감면율

 

청년 ▶ 90%

고령자(60대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70%

 

 

▣감면한도

 

감면대상자 전원 ▶ 2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감면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2023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한도수정) -국세청 자료

 

▣신청대상 및 감면기간 

중소기업취업자 ○청년
년(감면기간 ▶5년)
만 15세 ~ 만 34세 (군복무기간 비례하여 대상연령적용)


○고령자(감면기간 ▶3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등(감면기간 ▶3년)
8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감면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감면대상 업종

 

▣신청방법

원전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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