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면율 및 감면 한도
□감면율
청년 ▶ 90%
고령자(60대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70%
▣감면한도
감면대상자 전원 ▶ 2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감면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신청대상 및 감면기간
중소기업취업자 | ○청년 년(감면기간 ▶5년) 만 15세 ~ 만 34세 (군복무기간 비례하여 대상연령적용) ○고령자(감면기간 ▶3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등(감면기간 ▶3년) 8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감면기간 ▶3년)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
원전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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