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 또는 개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계속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적으로 나가버리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사이버폭력의 종류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혹은 노출 및 성 관련 이미지 및 영상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정보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학교 등)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강제로 초대하거나 초대 후 집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쾌한 경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사이버 폭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은 해당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사실을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면적 및 영향력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다른 사이버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 스토킹을 하여 사이버 폭력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일 상습범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만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서면 사과, 접촉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9가지 조치 중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안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방법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고통, 공포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는 더욱더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비난, 따돌림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사이버 공간에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기 전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는 무엇이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것들은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3. 주변에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사이버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4.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사이버 공간에서도 바른 언어 사용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으며,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6. 타인의 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함부로 게시 ·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 신청을 받는 경우, 우리는 답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10. 사이버 폭력을 목격한 경우, 방관하지 않고 117로 신고하거나 보호자 및 학교 등에 알리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폭력을 목격한 경우,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사이버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안하고,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도망가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증거를 꼭 저장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주변 목격자 확보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입증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ID가 확인되었을 경우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방 ID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게시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해서 확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호자(부모님), 학교,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
▶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
▶ 안전드림 117 센터 누리집 (www.safe182.go.kr) 24시간 언제든 상담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고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www.wee.go.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다미쌤), 모바일 앱 (다 들어줄 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등에서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니 사이버폭력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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