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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근무지 외 출장 ,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by 부자사람 2023. 5. 4.

▣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이 공무여행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근무지 외 출장 ,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근무지 외 국내 출장

 

▶동일 근무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여비 지급기준

 

◎ 여비항목별 지급액 (개정 2023.3.2)

구분 일비(1일) 식비(1일) 숙박비(1야)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국장급이상 25,000원 25,000원 실비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과장급이하 25,000원 25,000원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실비(일반실) 실비 실비 실비

 

 

◎여비등급 구분표(별표 1)

제 1호 가목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나목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제2호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등

 

 

▶운임

 

 

○항공기 운임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
(First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좌석 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철도운임: 특실(국장급이상), 일반실(과장급 이하)

 

 

○선박운임: 1등급(국장급이상),2등급(과장급 이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 근무지 외 출장 , 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자동차운임: 실비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버스, 철도)으로 실비지급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료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방 등 대중 교통 수단이 없어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대중 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 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드는 경우
- 하중이 많은 짐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정하여 운영합니다.

 

※자동차 실비계산 방법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유가 등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등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2023 인사혁신처 발행본 참조)

 

 

▶일비: 1일당 2.5만 원 정액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 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공용 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 지역 장기 체재 시 정액 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숙박비: 제1호 : 실비, 제2호 : 실비(상한 범위 내)

 

※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夜당 2만 원

 

 

▶식비: 제1호 : 2.5만 원, 제2호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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