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이 공무여행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근무지 외 국내 출장
▶동일 근무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여비 지급기준
◎ 여비항목별 지급액 (개정 2023.3.2)
구분 | 일비(1일) | 식비(1일) | 숙박비(1야) | 운임 | |||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 ||||
국장급이상 | 25,000원 | 25,000원 | 실비 | 실비(특실) | 실비(1등급) | 실비 | 실비 |
과장급이하 | 25,000원 | 25,000원 |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실비(일반실) | 실비 | 실비 | 실비 |
◎여비등급 구분표(별표 1)
제 1호 | 가목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
나목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 |
다목 |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 |
라목 |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
|
제2호 |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등 |
▶운임
○항공기 운임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 구분 |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 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철도운임: 특실(국장급이상), 일반실(과장급 이하)
○선박운임: 1등급(국장급이상),2등급(과장급 이하)
○자동차운임: 실비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버스, 철도)으로 실비지급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료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방 등 대중 교통 수단이 없어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대중 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 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드는 경우 - 하중이 많은 짐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정하여 운영합니다. |
※자동차 실비계산 방법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유가 등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등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일비: 1일당 2.5만 원 정액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 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공용 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동일 지역 장기 체재 시 정액 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숙박비: 제1호 : 실비, 제2호 : 실비(상한 범위 내)
※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夜당 2만 원
▶식비: 제1호 : 2.5만 원, 제2호 : 2.5만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근무지 변경, 지급기준 (0) | 2023.05.04 |
---|---|
공무원 여비규정 개편 -국외 출장 ,지급기준 (0) | 2023.05.04 |
시원한 여름을 위한 에어컨 전기세 절약 꿀팁 (0) | 2023.05.03 |
환경오염을 줄이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0) | 2023.05.02 |
연비운전을 위한 운전습관, 안전운전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