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근무지 변경, 지급기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여비지급 종류는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가 있습니다.
▣부임여비
▶지급 대상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된 공무원, 신규 채용 공무원은 근무지 외 및 국외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외 지역거주자에 한함)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일비, 숙박비,식비,준비금(외국으로 부임시))
▶지급 기관
-부임의 경우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구근무기관 가능)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 받거나 청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공무원
- 신규 채용 공무원(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이주 및 신청 기한
- 사유 발생 후 1년 내(신임 지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 내) 이사, 이사 후 6개월 내 신청 가능
- 부임의 명, 청사 이전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이사 의무 유예 가능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 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예.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유예
▶지급 기관
-신근무 기관에서 지급하며, 협의 시 구근무 기관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제출 서류
- 이사화물 운송명세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거주확인서 등)
▣국외 이전비
▶지급 대상
-국내와 해외, 또는 해외와 해외 사이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청 기한: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의무의 기한은 외국의 주거나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관
-새로운 근무 기관에서 지급되며, 기존 근무 기관에서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 해상 운송 기준에 따릅니다.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제출 서류: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 서류
▣국내 가족여비
▶지급 사유
-국내 이전 시 가족 동반 이전, 이전 후 가족 호출을 위한 공무원
▶지급 기준
- 운임과 숙박비: 해당 공무원의 여비 등급에 맞는 실비 전액
- 일비와 식비: 해당 공무원의 여비 등급에 맞는 정액 지급금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 지급
▣국외 가족
▶지급 사유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6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신임지로 가족동반출국, 외국근무중 가족초청, 교육을 위한 일시귀국, 외국근무중 배우자동반 공무여행, 가족사망으로 인한 일시 가족 1인 대리귀국)
▶지급 기준
- 운임과 준비금: 해당 공무원의 여비 등급에 맞는 실비 전액
- 일비, 숙박비, 식비: 해당 공무원의 여비 등급에 맞는 정액 지급금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 지급
◈근무지 변경 여비의 지급기준 요약
지급항목 | 지급방법 | 지급액 |
부임여비 | 실비 | (본인)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
이전비 | 실비(화물량) | 국내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국외는 15㎥은 실비, 16~25㎥(상한)은 실비의 50% |
가족여비 | 정액 | (가족) 운임, 준비금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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