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출장
공무상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을 지급받습니다.
▣국외 출장 시 여비의 지급기준
1. 운임: 실비지급 (등급별 차등지급)
▶항공기 운임
-좌석 등급은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여비등급 구분표 참조)
▶철도운임: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선박운임: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일비: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1박: 30$~60$)
▶5개의 별로 차등 지급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추가 지급
※하단에 여비등급 구분표, 국외 여비 지급표 참조
◎국외 여비 지급표(별표 4)
3. 숙박비: 상한 범위 내 실비(1박: $81~$471)
※상 단에 여비등급 구분표 ▶ 하단에 국가 및 도시별 구분표 ▶국외 여비 지급표참조
-4개의 지역(가~라) , 5개 등급별로 실비상한액에 범위 내에서 차등 실비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4. 식비: 정액지급(1박: $37 ~$186)
※상 단에 여비등급 구분표 ▶ 하단에 국가 및 도시별 구분표 ▶국외 여비 지급표
-4개의 지역(가~라) , 5개 등급별로 내에서 차등 정액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5. 준비금
국외 출장 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국외 출장 시 여비의 지급기준 요약
구분 | 지급항목 | 지급방법 | 지급액 |
국외 출장 | 운임 | 실비 | 항공운임 지급기준 : 장관급 이상 1등석, 차관급~국장급 비즈니스석, 과장급 이하 2등석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
숙박비 | 실비(1박) | $471~$81 상한범위 내 실비 *지역, 계급별로 차등 실비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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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 정액(1일) | $60~$30 *계급별로 차등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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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정액(1일) | $186~$37 *지역,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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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 실비 | 국외 출장 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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