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 여비제도란 공무원이 공무여행 중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국내 출장 -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내 출장이란
동일 시·군 및 섬(제주도 제외) 내에서의 출장이나 이동거리 왕복 12㎞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그 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
▣여비 지급기준
구분 | 지급항목 | 지급방법 | 지급액 |
근무지내 출장 | 근무지 내 여비 | 정액 |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출장거리가 왕복 2㎞ 이내 출장인 경우 여비를 실비를 지급합니다.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 왕복 2㎞ 이내 출장거리 계산은 도보, 교통수단 최단이동거리로 판단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도로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일 1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입니다.
▣예외적용 대상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내 지급방법
- 근무지 내 출장은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감액 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여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 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의 출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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