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하여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100만 원 수령가능 (최대 4분기 수령)
▶지급방법 : 시 ·군별 지역화폐지급 (카드, 모바일, 지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성남시와 김포시의 대상자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주민등록상)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만 24세 청년 누구나 신청가능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023.01.01 | 98.01.02 ~ 99.01.01 |
2분기 | 2023.04.01 | 98.04.02 ~ 99.04.01 |
3분기 | 2023.07.01 | 98.07.02 ~ 99.07.01 |
4분기 | 2023.10.01 | 98.10.02 ~ 99.10.01 |
※ 타 청년정책에 참여와 상관없이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지난 분기 지원대상이었지만 지원내용을 몰라 신청 ·지급받지 못했다면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1분기 | 2023.03.02.(목) ~ 2023.03.31.(금) |
2분기 | 2023.06.01.(금) ~ 2023.06.30.(금) |
3분기 | 2023.09.01.(금) ~ 2023.10.02.(월) |
4분기 | 2023.11.01.(수) ~ 2023.11.30.(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어플라이 잡아봐 홈페이지)
※ 기존 수령자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됩니다.
※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 확인은 어플라이 잡아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③ 신청정보 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대리신청) | ①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 제출 완료 하셨더라도 신청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어플라이 잡아봐 홈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 심사 ·선정기간 및 지급개시일
분기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일 |
1분기 | 2023.03.14 ~ 2023.04.13 | 2023.04.20 |
2분기 | 2023.06.14 ~ 2023.07.10 | 2023.07.20 |
3분기 | 2023.09.14 ~ 2023.10.10 | 2023.10.20 |
4분기 | 2023.11.14 ~ 2023.12.08 | 2023.12.20 |
▣문의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경기도 콜센터(시외전화·휴대폰: 031-120, 시내전화/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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