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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부자사람 2023. 6. 7.

▣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진로준비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진로준비)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클린카드란?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지원대상

 

아래  5개 항목 모두 적용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1. 거주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하지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출처: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신청 가능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근로계약서 등) 

 

 

 

▣ 제외대상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2차)

 

※ 접수 마지막 날에는 인원이 몰려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서류 :(필수) 졸업증명서,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방법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 회차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문의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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