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진로준비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진로준비)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클린카드란?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지원대상
아래 5개 항목 모두 적용이 되면 지원가능합니다.
1. 거주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하지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신청 가능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근로계약서 등)
▣ 제외대상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2차)
※ 접수 마지막 날에는 인원이 몰려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서류 :(필수) 졸업증명서,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선정방법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 회차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문의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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