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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의 의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 점)

by 부자사람 2023. 5. 8.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 직계 비속 및 배우자
2. 직계 존속 및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의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점)

 

▣상속포기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권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등

 

▣상속포기 주의사항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 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직계 비속 및 배우자 ▶ 직계 존속 및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정 승인

 

재산 상속 시, 상속재산에 대한 부채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다른 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상속인(자녀, 손자 등)이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자는 더 이상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도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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