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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전기기사

by 부자사람 2023. 5. 1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2.01 개정)에 대한 강화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제25조 제1항 관련)에 대하여 정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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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전기기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기존: 20만 제곱미터 ▶ 10만 제곱미터로 변경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존: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등) 겸직가능 ▶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시행 22.12.1)

-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이 가능 하지만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존: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등) 겸직가능 ▶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시행 22.12.1)

-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이 가능 하지만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시험 응시자격

※기존: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변경: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위험물기능사 삭제

※기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변경: 삭제

※기존: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변경: 시험응시자격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기존: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기존: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경: 시험응시자격

 

※ 기존: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변경: 삭제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요약내용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23.5.31까지 겸직 가능하며 이후 겸직제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 규제 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는 24.1.5까지 겸직가능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특급 소방안전대상물 연면적 기준이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변경

 

▶변경 전 2급이었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내용이 3급으로 변경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사항 변경 및 일원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경력 등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일원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으로 기존 자격증으로 선임이 불가하며 선임이 인정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간한정 자격증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대상물 범위 (개정내용),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면제사항

 

특급, 1급의 경우 겸직이 불가하지만  2급, 3급의 경우에는 겸직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법 변경 이후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면제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 교육 면제로 최초 시험 시에는 가까운 소방안전원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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