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심각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장과는 다르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 법인, 기관, 기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2.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중대재해에 따른 처벌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되 사망자가 아닌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재발 방지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에도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경영책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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