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으로서,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 기간 단축
▶심사 기간 기존 20주에서 약 12주로 대폭 축소
▶예술활동증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처리 도입
예술활동증명의 심사 기간이 이전의 20주에서 약 12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훨씬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올바르게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정상적인 예술활동이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가능
▶코로나19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자동 연장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에 해당하는 데 불편함 없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간 동안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간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인정해 재신청 면제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받으면서 불편함 해소
장기간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재신청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재신청이 면제되어 예술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술 분야별 유효기간 통일화
▶예술 분야와 실적 제출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 단순화
▶소득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은 1년 유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과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모두 5년으로 통일하여 가이드라인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지되어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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