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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 부터 개시

by 부자사람 2023. 8. 4.

8월 1일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계도기간 마무리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행위가 걷기 전용 인도의 침범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 기준도 통일되었습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에서 1분 이상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되면서 국민의 보행권 확보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강조와 국민의 협조 요청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이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 및 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비자와 차주들의 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

 

차주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인도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기

 

2.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지양

 

3.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를 주의하고 규정을 지키기

 

4.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준수

 

 

 

이를 통해 차주들은 자신의 차량을 법적으로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의식적인 주차 및 정차 문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인도 위에서의 주·정차를 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이 보장되며, 도로 위에서의 불편함과 위험성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도시 생활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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