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일 것
▶2022년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2년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홈택스 접속·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전화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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