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처음 3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 특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나 기간을 정하여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80% ▶100%)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 수령방법 참고사항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에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게 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추가 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육아휴직급여체계로 지급을 받으므로 이에 대해 3+3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급신청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고용보험(ei.go.kr)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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