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근무지 변경,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근무지 변경, 지급기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여비지급 종류는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가 있습니다. ▣부임여비 ▶지급 대상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된 공무원, 신규 채용 공무원은 근무지 외 및 국외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외 지역거주자에 한함)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일비, 숙박비,식비,준비금(외국으로 부임시)) ▶지급 기관 -부임의 경우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구근무기관 가능)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 받거나 청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
2023. 5. 4.